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61
시행일자 2015-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90-9000
품명 CYLINDER-SPLITTER
물품설명 측면에 고무제 링이 결합되어 있으며 중앙에 구멍이 있는 디스크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차량의 변속기에서 HI-LOW 실린더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들어가는 공압식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C)항 ‘공압작동식 엔진과 모터’에서 "이들 엔진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압축공기(또는 기타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원리는 피스톤식 증기기관이나 증기터빈과 유사하다. 어떤 형식의 것에는 공기압(또는 팽창에너지)을 증가시키기 위한 버너 또는 기타의 가열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온도의 급격한 강하에 의한 빙결로부터 실린더를 보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뉴매틱 실린더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부분품에 대해서는 "이 호의 엔진 및 모터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제트엔진용의 연소실 및 분기공(噴氣孔), 풍차의 에어휠, 실린더, 피스톤, 슬라이드 밸브, 플라이웨이트형의 조속기(調速機), 커넥팅로드)."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공압식 실린더 내에 들어가는 피스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