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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75
시행일자 2015-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Metal-Pla; R.KOREA
물품설명 알루미늄 분말을 주성분으로 소량의 수지(HDPE, Polyamide등), 질화알루미늄 등을 혼합하여 압출한 펠릿형상의 것(직경 약 5mm)
- 용 도 : 알루미늄 대체재 등(사출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 (B)의 내용에 "부주 제7호에 따라 2종 이상의 비(卑)금속을 재료로 한 제품은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금속보다 가장 많은 금속의 물품으로 분류된다...(중략).., 또한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에 의하여 비(卑)금속이 본질적인 재료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비(非)금속재료를 사용한 물품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펠릿형상의 것으로 첨가된 수지의 양이 적고, 수지에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주조되거나 소결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7601호(알루미늄 괴)에도 분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과 결합시켜 압출, 성형한 물품이므로 제7603호(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것으로서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이거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 밖의 알루미늄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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