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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58
시행일자 2015-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31-0000
품명 Pneumatic cylinders; SERVO UNIT-POWER SHIFT(POWER SHIFT ASS’Y)
물품설명 트럭의 변속기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기어를 쉽게 변속시켜 주기 위한 물품으로, 변속레버 조작시 압축공기가 공급되고 공기압에 의해 피스톤이 작동되어 Rod에 연결된 Strike가 선형 운동을 함
ㅇ 작동방식
레버조작 - Rod 이동 - Pipe - Stopper - Pusher - Seat와 Guide 분리 - 압축공기 실린더 유입 - Piston Rod - Strike작동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항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이 부분품로 인정되더라도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설에서는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을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31호에 "리니어 액팅식(실린더)"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수력터빈·수차(水車)·터보제트·터보 프로펠러 또는 기타 가스터빈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C)항 ‘공기작동식 엔진과 모터’ 중 ‘뉴매틱 실린더’에 대하여 "이것은 예를 들면 동제 또느 강제의 배럴과 피스톤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압축된 공기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單動)) 또는 양방에 작용하여(복동(複動))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그 압력에 의한 가스의 에너지는 선(線)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는 공작기계.건설용기계.조타용기계장치 등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변속기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변속레버 조작시 압축공기가 실린더로 유입되어 피스톤을 작동시켜 피스톤 로드를 선운동으로 변환되어 변속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압식 실린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2.3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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