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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56
시행일자 2015-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1.93-1000
품명 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ers; DMPLU-UG1503;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 직물로 제조한 남성용 방한용 의류로서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와 벨크로(velcro)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를 덮도록 되어 있으며, 내부에 충전제가 있고,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가 있으며, 긴소매에 밑단은 엉덩이까지 내려오며, 내부에 조임끈이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방한용 의류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제6101호를 준용)”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의 직물로 만든 남성용 방한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01.9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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