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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11
시행일자 2015-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2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1호 (2020.6.22.)
변경후 세번 1008.50-0000
품명 Other worked quinoa ; P.PERU
물품설명 - 외부막이 제거되고 일부 열처리된 담황갈색 낟알상의 퀴노아(전자현미경 관찰결과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내부 기공이 관찰되지 않음)

- 용도: 식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3) 과피(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 가루같은 낟알이 보일 수 있는 물품, (4) 과피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서 곡립의 끝이 보다 원형으로 된 진주상의 곡물(주로 보리) 등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21호 ‘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한다)’에서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외부막이 제거되고 일부 열처리된 낟알상의 퀴노아로,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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