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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79
시행일자 2015-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FRONT FRAME ASSY ; HL780-9S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휠로더의 몸체를 구성하는 철강제 프레임으로, Rear Frame과 Boom이 장착되는 부분
- 규격: 가로 1,969mm * 세로 1,286mm * 높이 1,092mm, 중량 2,697kg
- 재질: 철강(steel)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커니컬 셔블·엑스커베이터·셔블로더·탬핑머신 및 로드롤러”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제8429호에 분류되는 휠로더의 몸체를 구성하는 철강제 프레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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