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82 |
|---|---|
| 시행일자 | 2015-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0.10-1000 |
| 품명 | 겹판스프링; LEAF SPRING; 3421100010; R.KOREA |
| 물품설명 |
평철, 클립, 센터볼트, ?, 리벳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차량의 차대받이에 장착되어 충격흡수 및 차체 보호기능을 수행
- 제조공정 : 평철소재 입고 → 절단 → 가공 → ?칭(담금질) → 템퍼링(뜨임) → 숏트피닝 → 조립 → 시험 → 도장 → 적재,출하 - 규격 : 가로 1,500mm × 세로 200mm × 높이 90mm - 재질 : SUP9A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ㆍ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형태의 스프링이 포함된다. (A) 판상스프링(단판 혹은 적층한 것) : 주로 차량(예: 기관차와 철도차량ㆍ자동차와 이륜차)의 차대받이 기구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차대받이에 장착되어 충격흡수 및 차체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판상 스프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0.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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