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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59
시행일자 2015-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10-9000
품명 300MM INGOT AUTO MOUNTER
물품설명 봉상의 실리콘 보올(boule)을 웨이퍼로 slicing공정 전에 진행하는 준비공정으로, 절단기에 고정하기 위한 Work Plate에 Graphite beam을 접착하고 그 위에 잉곳을 에폭시로 접착시키기 위한 장비로, 잉곳을 이송시키는 Gantry machine, 보정값을 측정하는 X선장비, 방향을 이동시키는 Turning machine, 접착을 용이하게 하는 예열기, 잉곳 접착기 등으로 구성됨
ㅇ 기기구성
- Gantry Machine : 잉곳을 각 단위요소에 이송시키는 장치
- X-ray machine : Slicing 후 웨이퍼의 Orientation이 원하는 값으로 작업될 수 있도록 잉곳의 Real orientation을 측정하고 target과 비교하여 보정값을 산출
- Turning machine : 각 기기간 잉곳 이동시 이동방향을 변경하는 장치
- Pre-heater :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잉곳과 plate을 예열처리하는 장치
- glue machine : 잉곳과 plate을 접착하는 장치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잉곳을 웨이퍼로 절단하기 위해 전처리하는 설비로 잉곳을 이송하는 이송기기와 접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예열장치, 그리고 접착하는 장비를 구성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잉곳을 절단하여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해 잉곳을 Working plate에 접착하며 접착을 위해 이송하고 예열처리하는 것이므로 제16부 주 제4호의 규정을 적용 가능함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6.10호에는 "볼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A)항 ‘볼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중 웨이퍼를 절단하는 기계, 연마기, 광택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웨이퍼로 절단하기 위해 잉곳을 working plate에 접착하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6.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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