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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94
시행일자 2015-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31-1090
품명 RESOLVER ASSEMBLY, 7249371(5990-01-506-7695)
물품설명 함포(KMK45)의 유압식 변속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부품으로 변속기의 유량을 조절하여 함포의 회전축의 각도를 조절하는 유압밸브를 구동시키기 위한 직류전동기임(규격 : 길이 102mm×지름63mm, 중량 0.7kg, 출력 300W)
- 구성요소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90도 각도로 배치된 2개의 회전자와 2개의 고정자, Input Shaft, 전기접속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작동원리
신청물품(리졸버)에 특정 전압을 인가 받으면 자기장 형성에 따라 Shaft축이 회전하면서 Shaft와 연결되어 있는 유압밸브의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변속기에 흐르는 유량에 따라 포탑의 선회각을 조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에서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제8501.31-10호에 출력이 750와트 이하의 직류전동기“가 세분류 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 한다. (A)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 중략..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 등에 사용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직류전원을 공급하면 고정자와 회전자 상호작용으로 전기 에너지를 회전운동인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100W의 이상의 회전식 직류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8501.31-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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