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50 |
|---|---|
| 시행일자 | 2015-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6.20-1000 |
| 품명 | Women's shirts of synthetic fibres; HDR-WTS03; R.KORE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흑색 반팔소매의 여성용 셔츠[엉덩이를 덮는 길이로 허리부분에는 폭을 조절할 수 있는 조임장치가 있으며, 스탠딩 칼라이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부분 개방되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단추(2개)로 일부분을 잠글 수 있으며, 포켓 및 의류 밑부분에는 조임장치가 없음. [스티치 수 가로·세로 1cm당 평균 10개 이상임]
- 용도 : 여성용 셔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셔츠 및 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 아래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의류 밑부분에 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또는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스티치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류 주 제4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61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 또한 이들 의류는 포켓(허리위쪽으로만 있음)과 깃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6.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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