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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41
시행일자 2015-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OXICAP E2; SPAIN
물품설명 에톡시퀸,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구연산, 인산, 부형제(탄산칼슘, 이산화규소)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황갈색계 분말상 - 용 도 : 보조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는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보존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되어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물품으로 보조사료(보존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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