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57
시행일자 2015-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SPEED GEAR; 43291-32320;
물품설명 - 철강제 환봉을 가열·절단·단조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중공이 있는 형태의 물품으로서, 자동차 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엔진의 출력을 메인 샤프트에서 카운터 샤프트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선삭가공이 이뤄지지 않은 반가공품 상태로 제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및 해설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엔진의 출력을 메인 샤프트에서 카운터 샤프트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춘 차량용 변속기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6호에 의하여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