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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70
시행일자 2015-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전동차용 제동 전자제어 유니트; SUPPLY VALVE; 1075-4124157-01;
물품설명 - 전동차의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인 상용전자밸브 내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서, ECU로부터 신호를 받아 역간 자동정밀정차가 가능하도록 공기압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1의 사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의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2호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의 “(Ⅱ)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부분에서는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자동조절기는 앞에서 설명한 (A),(B),(C)에 기술된 장치로 구성된다.....상기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작동기는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조정가능 클램프: 제8425호, 전동 또는 솔레노이드밸브: 제8481호 등)....자동조절기는 전기식·압축공기식 또는 액압식 작동기에 연결되며, 작동기는 조절변량을 희망치로 환원하게 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1호는 ‘파이프·탱크·통 등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전동차의 속도 및 중량(승객량)을 감지하여 최적의 제동력을 구현하는 제9032호의 자동조절 시스템 중 ‘밸브 작동기’에 장착되어 공기압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밸브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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