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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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89-9090 |
| 품명 | 전동차용 제동 전자제어 유니트; ECU; |
| 물품설명 |
- 전원공급·통신·인공지능 PCB 등이 내장된 제동 전자제어 기기로서, 전동차 하부기기인 BOU(제동작용장치)함, 동력차(MCAR) 및 부수차(TCAR)에 장착되어 전동차의 속도 및 중량(승객량)을 감지·연산하여 자동으로 정차역간 정밀정차를 제동밸브 작동부에 명령하는 기능을 수행
- 세부기능 ·전동차 중량(승객량)을 감지하여 열차종합제어시스템(TCMS)에 전달 ·공기제동과 전기제동 사이의 부족분을 보상하는 제동력 패턴을 생성 ·운행속도에 따라 체결되는 제동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동력차와 부수차에 분담 ·승차감 확보를 위해 급출발·급제동을 일정한 가속도로 제어 ·전기제동에서 공기제동으로 전환시 기계적 제동체결 지연시간을 보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1의 사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90류 주7의 나목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에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제9032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의 “(Ⅱ)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부분에서는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자동조절기는 앞에서 설명한 (A),(B),(C)에 기술된 장치로 구성된다.....상기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2)전기식 조절장치는 불완전 자동조절기기로 이 호에 분류된다.....자동조절기는 전기식·압축공기식 또는 액압식 작동기에 연결되며, 작동기는 조절변량을 희망치로 환원하게 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전동차의 속도 및 중량(승객량)의 감지하고, 최적의 제동력을 위한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하여 연산하며, 연산결과를 제동밸브 작동부에 신호의 형태로 명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식 조절장치만 있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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