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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66
시행일자 2015-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10
품명 DRIVE SHAFT;
물품설명 - 쓰레기 수거·압축 트럭의 PTO와 PUMP 사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엔진의 동력을 PTO로부터 전달받아 PUMP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의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 분류되고,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등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엔진의 동력을 PTO로부터 전달받아 PUMP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87류 차량용 전동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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