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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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21-1000 |
| 품명 | HYDRAULIC CYLINDER; ROTATING CYTLINDER; TAIL GATE CYLINDER; |
| 물품설명 | - 트럭의 적재함 박스와 TAIL GATE 중간에 장착되어, 펌프로부터 전달받은 유압의 힘으로 피스톤을 왕복시켜 TAIL GATE를 들어올리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2호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의 “(B)수력엔진과 모터” 부분에서는 ‘(3)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 : 이들은 예를 들면, 동제나 철강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기타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單動)) 또는 양방에 작용하여(복동(複動))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는 공작기계ㆍ건설기계ㆍ조종장치 등에 사용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트럭의 적재함 박스와 TAIL GATE 중간에 장착되어, 유압에 의한 피스톤 왕복운동으로 TAIL GATE를 들어올리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2.2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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