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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65
시행일자 2015-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21-1000
품명 HYDRAULIC CYLINDER; ROTATING CYTLINDER; TAIL GATE CYLINDER;
물품설명 - 트럭의 적재함 박스와 TAIL GATE 중간에 장착되어, 펌프로부터 전달받은 유압의 힘으로 피스톤을 왕복시켜 TAIL GATE를 들어올리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2호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의 “(B)수력엔진과 모터” 부분에서는 ‘(3)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 : 이들은 예를 들면, 동제나 철강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기타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單動)) 또는 양방에 작용하여(복동(複動))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는 공작기계ㆍ건설기계ㆍ조종장치 등에 사용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트럭의 적재함 박스와 TAIL GATE 중간에 장착되어, 유압에 의한 피스톤 왕복운동으로 TAIL GATE를 들어올리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2.2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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