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63 |
|---|---|
| 시행일자 | 2015-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10-0000 |
| 품명 | Parts of machinery of heading 84.25; BRAKE COVER; 1001; PR.CHNA |
| 물품설명 | 전동식 호이스트의 브레이크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내부 디스크 등에 이물질 유입 및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커버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진동컨베이어 또는 진동테이블의 구동헤드, 리프트·스킵호이스트 등의 안전정지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5.1호에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장비의 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25호의 호이스트에 장착되는 브레이크 커버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31.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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