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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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UPPER SIDE FRAME WA LH; R220LC-9S; |
| 물품설명 | - 무한궤도식 EXCAVATOR의 상부측면에 장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CENTER FRAME에 장착되어 엔진 등 주요부품이 장착되는 장착면을 제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제8429호에 분류되는 무한궤도식 EXCAVATOR의 CENTER FRAME에 장착되어 엔진 등 주요부품이 장착되는 장착면을 제공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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