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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60
시행일자 2015-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OUTRIGGER BEAM ASSY; H930C;
물품설명 - BACKHOE LOADER의 BACKHOE 아래부분에 장착되는 OUTRIGGER의 철강제 BEAM으로서, 본체를 땅에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동력전달장치 등을 장착하기 위한 장착면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주행 전면 및 후면에 각각 BACKHOE 및 LOADER BUCKET이 장착된 제8429호에 분류되는 BACKHOE LOADER의 부분품으로서, 본체를 땅에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동력전달장치 등을 장착하기 위한 장착면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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