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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60
시행일자 2015-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80-0000
품명 Electric heating resistors; BLANKET, HEATER, DD7031617000
물품설명 함포(KMK45)의 고각부에 장착하는 물품으로 특정 형상의 고무제의 시트내부에 발열체가 내장되어 있으며 전원연결부, 연결부착구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규격 : 폭 600mm × 길이 2,100mm × 두께 10mm, 중량 53kg)
- 용도 : 추운지역에서 포신이 상하로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게 얼지 않도록 내부에 장착된 발열전선으로 열을 내어 포신의 상하이동(+65도, -15도)을 원활하게 해주는 장치
결정사유 ㅇ 신청물품은 제9301호에 분류되는 함포에 장착되어 전원이 인가되면 발열이 되는 물품으로 제8516호(전열용 저항체)와 제9305호(부분품과 부속품)의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 (가)호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의거 제8516호의 “전열용 저항체”가 구체적이고 협의로 표현된 호라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전열용 저항체” 그룹에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특수재료의 봉ㆍ판 등 또는 일정한 길이의 선(보통 코일상으로 되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접속부분이 결합된 것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원이 인가되면 발열이 되도록 설계되어 포신이 얼지 않고 상하로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전열용 저항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가)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6.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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