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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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6.30-2000 |
| 품명 | Diagnostic reagents; 13C-Spirulina Gastric Emptying Breath Test Kit (GEBT); U.S.A |
| 물품설명 |
13C-Spirulina/egg mix 1pouch(13C-GEBT test meal), 염분함유 크래커 6조각, 계량과 조리, 섭취가 용이하도록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컵, 나이프, 포크, 스푼), 호기 채집용 유리튜브 8개(발포 수지제 보호대에 끼워져 있음)를 지제박스에 Kit포장한 것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위(胃) 배출기능 진단용으로 사용
- 용도 :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위(胃) 배출기능 진단용(환자 투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제3006호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 (6)에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으로서 혼합하지 아니한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둘 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 중 검사용 또는 진단용으로 혼합한 것...,이 호에 분류되는 진단용 시약(미생물성 진단용 시약포함)은 주사 또는 입 등으로 투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를 대상으로 위 배출기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탄소동위원소(13C)가 포함된 분말과 분말섭취 후 날숨(호기샘플)을 포집하는데 사용하는 유리튜브로 구성된 위 배출기능 측정용(진단용) 키트로서, 주요 특성이 위(胃)에서 작용하여 탄소동위원소 비(ratio)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13C-GEBT test meal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6.3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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