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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55
시행일자 2015-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SHD41(INSERT TUBE); YSH099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원소재(SPCC)를 원통으로 절곡·용접한 후 양 끝단부 모서리를 깍아 면취 가공한 TUBE 형태의 물품으로
- SCREW-GROMMET 형식의 Plug로 헤드램프를 차체에 고정시킬 때 중앙의 HOLE로 SCREW를 통과하여 체결력을 향상시킴(크기: 9.0㎜×8.5㎜)
- 제조공정: 원재료입고→절곡→용접→바렐→도금→포장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철강제의 관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후 양 끝단 부분을 면취 가공된 것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횡단면이 균일한 형상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관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제시된 상태에서 특정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 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기능과 형상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헤드램프를 차체에 고정시킬 때 중앙의 HOLE로 SCREW를 통과하여 체결력을 향상시키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3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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