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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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Parts of gearbox; GEAR CASE; 2001; PR.CHNA |
| 물품설명 |
호이스트에 장착되는 감속기※를 구성하는 프레임으로 내부에 여러 개의 기어가 조합되어 결합됨
※ 감속기 : 기어를 이용하여 속도를 변환시키는 기구로써, 모터의 회전수를 필요한 회전수로 감속하여 더 높은 토크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전동 호이스트에 장착되는 감속기를 구성하는 프레임으로 내부 여러 개의 기어를 조립하여 속도를 감소시켜 높은 토크를 높이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 기계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총설 (II)항에서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기어박스 : 선택가능한 배열로 치차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치차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치차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중략)…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어박스를 구성하는 프레임으로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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