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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56
시행일자 2015-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 품명 : TRACEABLE QUALITY SYSTEM FOR BUNDLE PACKS TYPE
- 모델 : TQS-BP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개별 완제품을 여러 개 묶은 형태로 된(Bundiling) 물품에 대한 바코드를 비전카메라로 촬영하여 바코드 인쇄 품질 및 제품정보 오류 유무 등을 체크한 후,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됨
ㆍ 또한, 같은 호 해설서 (B)그룹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하며, 제9031.49소호 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를 통하여 바코드의 적합성을 확인 및 검사하는 기타의 광학식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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