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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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32-1000 |
| 품명 | Electric moters; MOTOR ASS'Y(NEW); 01-4100N; PR.CHNA |
| 물품설명 |
호이스트에 장착되는 직류 전동기로 Frame, 고정자, 고정자코일, 뒷커버, 회전자, 모터축 등으로 구성됨(출력: 1.5KW×6P)
ㅇ요소별 기능 - MOTOR FRAME : STATOR가 조립되는 호이스트 모터의 후레임 - STATOR : MOTOR FRAME에 고정되며 모터 코일이 권선 되는 제품 - COIL : STATOR에 권선되어 자력발생을 통한 동력 구현 - ROTOR : 자력 발생을 통하여 ROTOR가 회전 - MOTOR SHAFT : ROTOR에 조립된 축으로서 ROTOR가 회전 시 드럼케이스 내 중간축과 커플링으로 연결되어 동력 전달을 하는 역할 - MOTOR REAR COVER : 모터 뒷 커버 - MOTOR FLANGE : 모터 후레임과 드럼 케이스가 연결 되는 파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 기계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총설 (II)항에서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제8501호의 전동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1.32호에는 "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고 75킬로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항 ‘전동기’에 대해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호이스트에 사용되는 직류 전동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01.3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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