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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54
시행일자 2015-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6.22-0000
품명 - 품명 : 야전캠핑침대
- 모델 : HYDWAP5009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8.5mm 두께의 유리섬유 재질 pole과 합성섬유로 구성된 ‘텐트‘와 알루미늄 및 철강제의 프레임과 합성섬유로 구성된 ’침대’가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ㆍ 텐트와 침대는 각각 따로 조립한 후, 텐트를 침대 위에 고정시켜 야외캠핑활동 시 사용하도록 제작됨
ㆍ 텐트와 침대는 해체하여 가방 등에 넣어 휴대할 수 있음
ㆍ 크기 및 가격구성: 침대(190*68*42㎝, 37.5%), 텐트(190*65*105㎝, 62.5%)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제6306호의 텐트와 제9403호의 침대로 구성된 통칙 3(나)의 복합물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ㆍ 본 물품의 주사용목적인 야외캠핑활동 시 각 구성요소의 역할, 신청인이 제시한 가격구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텐트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6306호에는 “타포린·차양·텐트·돛 및 캠프용품”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4)텐트에서 “이것은 가벼운 것으로부터 상당히 중후한 인조섬유ㆍ면 또는 혼합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어지나(도포(塗布)ㆍ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캔버스로 만든 쉘터이다. 텐트는 단일 또는 이중으로 된 지붕과 측면 또는 벽면(단일이거나 이중의 것)이 있어서 울타리를 형성한다. 이 호에는 각종 형상과 크기를 가진 텐트, 예를 들면 군용ㆍ야영(backpack텐트를 포함한다)ㆍ서커스ㆍ해수욕장 등의 텐트가 포함된다. 이들은 텐트용 기둥이나 텐트용 말뚝ㆍ로프 받침 기타 부속품을 완전히 갖추어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텐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6306호의 용어), 제3호(나)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6.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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