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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72
시행일자 2015-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0.20-1000
품명 코일 스프링
- TA-FRT;54630-1Y10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량의 현가장치에 장착되어 노면 등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철강재의 코일 스프링으로, 한쪽 끝에 우레탄 튜브*가 부착되어 있음
*우레탄 튜브 : 스프링 보호 및 스프링 완충시 소음흡수
- 규격 : 320mm*145mm*145mm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용도에 관계없이 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되며,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압축스프링·인장스프링 및 비틀림스프링 형태의 나선형의 코일상 스프링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에 현가장치에 장착되어 충격을 완화하는 나선형의 코일스프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나, 제15부 주2 나, 제7320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7320.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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