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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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UPPER PLATE; R320LC-9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무한궤도형 굴삭기(Excavator)의 CENTER FRAME 상단에 조립되는 중앙에 홀 가공된 철강제물품으로서, 굴삭기 상부 몸체를 지지하고 무한궤도(caterpillar)가 장착될 수 있는 프레임 역할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ㆍ앵글도저ㆍ그레이더ㆍ레벨러ㆍ스크레이퍼ㆍ메커니컬 셔블ㆍ엑스커베이터ㆍ셔블로더ㆍ탬핑머신 및 로드롤러”를 분류하고,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엑스커베이터의 상부 몸체를 지지하고 무한궤도가 장착될 수 있는 엑스커베이터 하부 프레임으로서 제8429호의 기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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