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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44
시행일자 2015-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57호)
변경후 세번 9027.90-9099
품명 - 품명 : 플라스틱 셀 20mm
- 모델 : CM-A132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분광측색계에서 액체시료를 담기위해 사용되는 직육면체 형상의 두께 20mm인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로 1회성 소모품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한편, 본 물품을 사용하는 분광측색계는 제9027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본 물품이 제9027호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 동 호 해설서에 도구(tools) 등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단순히 눈금을 매긴 유리제품의 이화학용 기구나 내화제품의 컵(cup)·도가니(crucibles) 등의 경우 그 재질이 분류되는 제70류나 제69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분광측색계에서 액체시료를 담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용기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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