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43 | ||||
|---|---|---|---|---|---|
| 시행일자 | 2015-10-1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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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 품명 : 플라스틱 셀 10mm
- 모델 : CM-A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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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분광측색계에서 액체시료를 담기위해 사용되는 직육면체 형상의 두께 10mm인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로 1회성 소모품으로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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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한편, 본 물품을 사용하는 분광측색계는 제9027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본 물품이 제9027호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 동 호 해설서에 도구(tools) 등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단순히 눈금을 매긴 유리제품의 이화학용 기구나 내화제품의 컵(cup)·도가니(crucibles) 등의 경우 그 재질이 분류되는 제70류나 제69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분광측색계에서 액체시료를 담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용기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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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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