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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51
시행일자 2015-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2.10-1000
품명 Needleloom felt;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회백색계 니들룸펠트
- 용도 : 토목공사 시 방수시트 보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나 air-laying으로 제조된 랩)을 겹쳐서 만든다. 펠트는 급습(일반적으로 증기 또는 뜨거운 비누물로서)되고, 중압과 마찰 또는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섬유가 서로 결합되며 균일한 두께의 시트가 만들어져, 워딩보다 더 촘촘해서 분리하기 힘들게 된다...(중략)...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기타 가공없이(예: dusters, blankets)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펠트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거나 포장에(예: 소매용)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 또는 인조섬유)의 시트 또는 웹을 천공(穿孔)하여 만든 펠트로서 직물제의 기포없이 노치바늘로 가공한 것과 같이 만들어지는 니들룸펠트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스테이플 섬유를 니들펀칭하여 만든 펠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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