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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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4.22-0000 |
| 품명 | Plasticised poly (vinyl chloride); GPMA 80; R.KORE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Polyvinyl chloride에 가소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흑색 펠릿상(크기 약 4mm) - 용도: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원료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PVC는 가열하였을 경우 한계열안정성과 금속표면에 접착하는 성질을 가진 단단하고 무색의 물질이다. 이러한 이유 및 또 다른 이유로 염화비닐수지를 가소성 성질로서 이용하기 위하여는 안정제ㆍ가소제ㆍ증량제ㆍ충전제 등을 가끔 첨가할 필요가 있다. 유연성의 시트상으로 된 PVC는 커튼ㆍ에이프런ㆍ레인코트 등의 방수재료와 가구제조용의 고급모조 가죽 및 각종 승객수송수단의 실내장식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경질의 PVC시트의 용도는 커버류ㆍ덕트ㆍ탱크라이닝과 화학공장 설비의 기타 수많은 품목의 제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PVC 바닥 타일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일차제품 중 (2) 분ㆍ입 또는 플레이크는 성형용, 바니시ㆍ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ㆍ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ㆍ셀룰로오스ㆍ방직용 섬유ㆍ광물성물질ㆍ전분)ㆍ착색제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ㆍ안정제ㆍ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염화비닐 수지에 가소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펠릿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4.2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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