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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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TEROSON EV 6053; 1231608;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단면이 “ㄲ” 모양의 노란색계 경질 플라스틱(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70%, 발포제 18% 등) 제품 일면에 흑색계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노란색계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약 4cm×6.5cm, 두께: 약 0.2~0.85cm) - 용도: 자동차의 Door pilar 등의 차체구조 내부에 부착, 발포되어 소음차단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 단락에서 “매스틱(mastics)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 형상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발포되어 매스틱의 용도로 사용되나 일차제품 형상 이외의 플라스틱제품이므로 제3214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물품 설명과 같이 일차제품 형상 이외의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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