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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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OVER ASM-I/S RR VIEW MIR WRG HARN ; 95298775 ;; CN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차량의 룸미러(ISRVM) 뒤편에 장착되는 Electronic module을 보호해주는 Cover ※ 차량의 옵션(룸미러 하이패스 기능 등)에 따라 룸미러의 하네스가 Plate에 고정됨(옵션이 없는 경우 Electronic module의 하네스만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요건으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중략)…”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의 전면 유리 상단과 차량 천정 사이에 장착되어 각종 센서, 하네스를 고정하는 Plate에 이물질 유입방지 및 보호기능을 하는 Cover로써 기타 차체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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