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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34
시행일자 2015-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Other toilet articles of plastics; SPONGEABLES; U.S.A
물품설명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폴리우레탄계 황색 스펀지(크기 : 약 14.5×7.5×4cm)에 애견용 샴푸를 침투시킨 것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 OZ)

- 용 도 : 애견용 워시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사발 등)·위생들통(Sanitory pail)·변기·소변기·실내용 변기(Chamber-pots)·타구도쉬캔·세안컵·육아병젖꼭지(포유 젖꼭지) 및 손가락고무·비누컵·수건걸이·칫솔걸이·화장지 홀더·수건고리 및 목욕탕·화장용 또는 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셀룰러타입의 폴리우레탄계 수지(제39류)에 애견샴푸(제3307호)를 침투시킨 것으로서 애완동물 목욕시 비누 또는 샴푸를 스펀지에 침투시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셀룰러 타입의 폴리우레탄계 수지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러 타입의 폴리우레탄 수지에 애견용 샴푸를 침투시킨 소매용 포장의 애견용 워시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그 밖의 화장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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