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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37
시행일자 2015-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rt of the motor vehicles; Skoda SK482 Spindle, SK482
물품설명 차량(SUV) 트렁크 자동 개폐장치의 A'ssy로서 봉형상에 나선 가공된 스크류임 (재질 : Stainless Steel, 규격 :Ø80mm, 길이300mm, 중량 142.2g)
- 기능: 구동모터에 의한 회전운동을 상, 하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차량 트렁크의 개폐장치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중략... 조립품(섀시와 차체가 일체구조로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불완전한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 것, 예: 도어ㆍ진흙받이ㆍ본닛(후드) 또는 후부커버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8707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트렁크 도어를 자동으로 개폐하기 위하여 결합되는 구성품으로서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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