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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39
시행일자 2015-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20.0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glass; Rosetta SP LT R10/A2; R.KOREA
물품설명 치과용 치아 수복제조용(Inlay, Onlay, Crown 등) 재료로 사용되는 Lithium disilicate 성분의 유리제 원형 타블렛상을 소매포장한 것(5ea/1Box, 크기 : 지름 약 12.57mm, 높이 약 10.3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타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치과용 치아 수복재료인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020.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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