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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48
시행일자 2015-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Penut preparation; CHILI CRUNCH PEANUT CLUSTERS; U.S.A
물품설명 내·외피가 제거된 땅콩(약 58~67%)에 시럽, 건고추, 소금, 타르타르 크림 등으로 혼합, 버무려서 절단한 주황색계 다이스상의 것(제시 규격 1,0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1호에서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및 "아몬드(almonds),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땅콩을 주성분으로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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