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51
시행일자 2015-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1000
품명 Chocolate confectionery; TIRAMISU CHOCOLATE 1000g; ITALY
물품설명 설탕, 분유, 전분, 커피 분말, 캐러멜 등으로 조성된 표면에 코코아 매스, 설탕, 식물유, 분유 등으로 조성된 갈색 초콜릿으로 두껍게 완전히 도포하여 만든 종 형상의 초콜릿을 알루미늄 증착 수지제 필름에 낱개포장하여 소매포장한 것(제시용량 1,0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o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본 품은 종 형상의 초콜릿과자(제시용량 1,000g)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