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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14
시행일자 2015-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9.23-0000
품명 Fescue seeds; ECOBAG; R.KOREA
물품설명 사료용 식물의 종자(톨페스큐 40%, 크리핑레드페스큐 30%, 페레니얼 라이그래스 30%)를 합성섬유제 니들룸 펠트에 뿌린후 부직포를 겹쳐 봉재한 포대 형상의 것(크기: 폭 50cm X 길이 110cm, 플라스틱제 지지구 포함)
- 용도 : 경사면 및 옹벽 보강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09호에는 “파종용 종자·과실·포자(胞子)”가 분류되며, 소호 제1209.23호에는 사료용 식물의 종자의 “페스큐(fescue) 종자”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ㆍ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이미 발아할 수 없게 된 물품도 분류되며, 사탕무 종자·풀 또는 기타 목초종자(루산·세인포인·클로버·페스큐·라이그라스·켄터기 블루 그라스·티머시그라스 등)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2류 주 제3호에서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종자, 풀이나 그 밖의 목초의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의 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vetches)의 종자[비시아 파바(Vicia faba)종의 것은 제외한다], 루핀(lupine)의 종자는 파종용 종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서 종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며, 사료용 식물의 종자에 해당하는 페스큐 종자(70%)가 최대함량을 차지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09.2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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