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10 |
|---|---|
| 시행일자 | 2015-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2.30-0000 |
| 품명 | Propylene copolymers, in primary forms; 1876BC, TPV;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기제에 EPDM을 가교결합한 열가소성 탄성체에 프로필렌-에틸렌 공중합체, 안료, 산화방지제 등을 혼합·성형한 흑색 알갱이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 및 프로필렌공중합체이다(공중합체·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량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4호에서 합성고무에 “플라스틱과 그라프팅(grafting)이나 혼합으로 변성된 천연고무, 해중합(解重合)된 천연고무, 포화 합성고중합체와 불포화 합성물질의 혼합물(가목의 가황·늘림·복원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품은 EPDM과 폴리프로필렌을 가교결합한 것에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혼합한 열가소성 탄성체로 제40류 주 제4호 가목 규정하고 있는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합성고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제40류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제39류의 플라스틱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 이와 관련하여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이 류의 물질이 가열처리로 반복적으로 연화하여 제품으로 형성된 다음(예: 몰딩에 의한 것) 냉각처리로 경화되는 경우, 동물질을 열가소성이라고 칭하며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방법(예: 가열)에 의하여 불용해성의 제품으로 변형하는 경우 이를 열경화성이라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프로필렌 중합체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공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