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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15
시행일자 2015-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9.91-0000
품명 REFINED COPPER FITTING ; 2HOLE STRAP ; 2HOLE STRAP 15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양쪽 끝단의 홀에 나사를 삽입하여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구
- 재질: Cu 99.9%이상
- 제조공정: 원자재→오일칠→프레스(압착)성형→세척→포장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동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7326호의 해설에 열거되어 있는 형태의 동제품’을 예시함.

-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클립·브래킷),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상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들어진 클램프 기타의 기구는 제외된다)’를 열거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을 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구로서 프레스(압착) 가공한 동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9.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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