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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19
시행일자 2015-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45493-4F010 ; SPRING RE-ASSY 35R CLUTCH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자동변속기 내부의 클러치 구성품으로, 3/5/R단 리턴스프링을 지지하여 유압 해제시 피스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며, 밸런스 압을 형성하여 클러치 assy 고속회전시 피스톤 이상 작동을 방지함.

○ 재질: K14(알루미늄)

○ 규격: 가로 12.2 * 세로 12.2 * 높이 1.6 cm, 중량 0.117kg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3/5/R단을 제어하기 위한 클러치의 구성품으로서,

-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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