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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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80-1020 |
| 품명 | ㅇ Vision Sensor Camera |
| 물품설명 |
- 렌즈, 카메라, 브라켓 및 철제 프레임으로 구성
- Golf Simulator System의 상부 천장에 설치되며, 사용자가 친 볼의 궤적 및 위치 등을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정지화상을 촬영하고, 동 화상을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PC에 전송하여 분석, 모니터링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에서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동 해설서 제8525호에서도 “(B)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 (중략) …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예:웹캠). … (중략) …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Golf simulator system에서 사용자가 친 볼의 궤적 및 위치 등의 정지화상을 초고속으로 촬영하여 PC로 전송해주는 녹화 및 모니터용의 텔레비전 카메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5.80-102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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