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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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10-0000 |
| 품명 | Poly(vinyl chloride) sheet Water Tank ; Tarpaulin Water Tank ; 4톤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폴리에스테르사로 직조된 직물 양면을 폴리염화비닐로 완전히 도포한 회색의 연질 시트(두께 : 0.1cm)로 제작된 water tank(4톤 이상) - 용도: 굴착·시추시 사용되는 물을 보관 - 제조공정: 재단→우드스틱 부착→완성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25.10호에 “저장기·탱크·배트(vat)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세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굴착 및 시추시 사용되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300리터 이상의 water tank로서 플라스틱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 물 저장 탱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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