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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12
시행일자 2015-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5.10-0000
품명 Poly(vinyl chloride) sheet Water Tank ; Tarpaulin Water Tank ; 4톤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폴리에스테르사로 직조된 직물 양면을 폴리염화비닐로 완전히 도포한 회색의 연질 시트(두께 : 0.1cm)로 제작된 water tank(4톤 이상)
- 용도: 굴착·시추시 사용되는 물을 보관
- 제조공정: 재단→우드스틱 부착→완성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25.10호에 “저장기·탱크·배트(vat)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세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굴착 및 시추시 사용되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300리터 이상의 water tank로서 플라스틱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 물 저장 탱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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