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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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ESCAPE CHUTE; SHEC-15;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PE 재질의 내·외부 보호포지를 나일론 및 PP 재질의 전장지지재에 연결시킨 구조 포단(중량 37.5kg, 가격비 81%)과 합금강(SS400) 재질의 구조대 지지틀(중량 60kg, 가격비 19%) 등으로 구성된, 15m 길이의 터널 모양의 수직강하식 구조대 - 용도 : 비상, 화재 시 외부 탈출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및 “제11부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63류 주 해설서에서는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의 분류에 있어서 모피·금속(귀금속 포함)·가죽·플라스틱 등으로 된 간단한 장식이나 부속품의 사용은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PE 재질의 내·외부 보호포지를 나일론 및 PP 재질의 전장지지재에 연결시킨 구조 포단과 합금강 재질의 구조대 지지틀 등으로 구성된 비상, 화재 시 외부 탈출용 수직강하식 구조대로서, 주요 기능 및 가격 구성비 등을 고려할 때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구조 포단에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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