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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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106.90-905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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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lavor in preparation; CRAB FLAVOR NO.28633; JAPAN | ||||
| 물품설명 |
글리세린(46.7%), 에탄올(37.8%), 갑각류(게 및 새우) 추출물(11.4%), 각종 방향성 물질(4.1%)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액상
* 용도 : 식품용 향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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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게 추출물 및 새우 추출물에 방향성 물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식품에 맛과 향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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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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