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31
시행일자 2015-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5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33호)
변경후 세번 3302.10-1000
품명 Flavor in preparation; CRAB FLAVOR NO.28633; JAPAN
물품설명 글리세린(46.7%), 에탄올(37.8%), 갑각류(게 및 새우) 추출물(11.4%), 각종 방향성 물질(4.1%)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액상
* 용도 : 식품용 향미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게 추출물 및 새우 추출물에 방향성 물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식품에 맛과 향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