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41 |
|---|---|
| 시행일자 | 2015-10-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8.60-9000 |
| 품명 | Other bars and rods of other alloy steel; LINEAR SHAFT; SFJ10; SFJ10-100; |
| 물품설명 |
- 기타 합금강[SUJ2(C 1%, Cr 1.47% 등)]의 봉형상 물품
- 용도: 동력을 전달하는 축으로 사용 -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 교정-> 열처리-> 템퍼링-> 황삭-> 중삭-> 절삭-> 버프연마-> 도금(경질크롬도금, 저온흑색크롬도금)-> 축단가공-> 검사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28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따라 준용이 가능한 제7215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의 물품은 “냉간성형 또는 냉간완성에 의해 얻어진다. 즉, 하나 이상의 다이를 냉간상태로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연마공정이나 선반공정(연마봉 또는 사이즈봉)을 거친 것이다. … 제7214호의 제품에 허용된 가공보다 더 나은 표면처리 즉, 도금ㆍ도포ㆍ피복과 같은 표면처리를 거쳐야 하며,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게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타목에서 “‘그 밖의 봉’이란 자목ㆍ차목ㆍ카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대칭하는 두 변이 볼록아크형이며, 다른 두 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의 '플랫서클'과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횡단면이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기타 합금강의 봉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8.6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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