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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79
시행일자 2015-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변경고시 일부개정 제2017-15호
변경후 세번 7308.90-9000
품명 284385 INSTALL. CHANNEL; MQ-21-D-HDG; AUSTRIA
물품설명 ㅇ 찬넬 두 개가 리베이팅으로 연결되어 찬넬 시스템의 주기둥 및 수평부재로 기자재를 지지하는 용도의 Double 찬넬로서, 양 쪽 rail을 통한 커넥터 및 부자재 연결이 가능하며 파이프, 기계전자장비, 게이지, 바닥타일 등을 지지하는데 사용함
- 물품 사진
1) 신청 물품


2) 결합된 구조물 사진

3) 공장 설치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찬넬 시스템의 주기둥 및 수평부재로 기자재를 지지하는 용도의 Double 찬넬로서, 철강제의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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