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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86
시행일자 2015-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9.50-0000
품명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 DA-8304; R.KOREA
물품설명 폴리우레탄 수지(70%)와 휘발성 유기용제(30%)를 혼합한 미황색 점조성 액상(제시규격 : 100kg, 180kg/Drum)
- 용도 : 합성피혁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는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은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부탄-1,4-디올(butane-1,4-diol)·폴리에테르 폴리올·폴리에스테르 폴리올 등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형상으로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체·탄성중합체 및 도포제이며 접착제·성형화합물 및 섬유로도 사용된다. 이들 물품은 종종 멀티-콤포넌트 시스템 또는 세트의 일부분으로 거래된다. 이 그룹은 또한 폴리우레탄 및 미반응 다가 관능기인 디이소시아네이트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예: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 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은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과 제3212호의 스탬프용 박(箔)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및 주 제6호 가목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형태의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한 폴리우레탄 수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3909.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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